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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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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올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급액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2023년도에 만 0세, 만1세가 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즉, 출생년도 2022년, 2023년생이 지급 대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인 2021년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2023년도에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만 0세 아동은 지원금 70만원을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51만 4000원(바우처) + 18만 6000원(현금) =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인 바우처로만 51만 4000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2024년 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시기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누리집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부모급여 신청은 총 4가지의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부모가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하여야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로 출생신고와 부모급여가 자동 연계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혹시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초부터 바우처로 지원되며, 이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 0세의 아동은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Q & A

 

Q1.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24개울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Q3.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을 하면 부모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학대 도입하는 제도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인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부모급여(현금)로 전환신청 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에 35만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Q5.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데, 어린이집 이용시 꼭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신청 해야하나요?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A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고 발생하는 보육료 전액은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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