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 × 3월분)지원해 줌으로써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해줍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지원 요건 및 대상
지급 요건은 출산일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으로 크게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1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입대업 제외)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시점부터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신청기간 및 횟수
신청시기는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에는 소멸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 총 150만원 (월 50만원 ×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임신 ~ 15주 : 30만원
16주 ~ 21주 : 50만원
22주 ~ 17주 : 100만원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출산(도는 유산·사산) 사실과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추가적으로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이외에 문의 사항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