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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 및 방법(근로자 및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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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또는 태어난 후에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만 사용가능하였는데 세월이 변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많아진 요즘, 일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정기간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정하여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출산전후휴가가 끈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지원내용 (지급금액)

출산전후휴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분(다태아 120일) 지급

 - 대규모기업 근로자 : 30일분(다태아45일) 지급  

 

이때, 최초 60일(다태아75)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기간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월 또는 일관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휴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필요) -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 통상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에만 해당)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도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금여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77조의 4>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 중의 출산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 직종에는 총19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퀵서비스, 화물차주,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지원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22.12.11부터 적용)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원합니다.

단,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매년 고시되고 하한액은 월60만원입니다.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

 -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신청시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관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1부  (해당하는 경우,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때 사업주로부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금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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