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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신규모집 신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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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인모집

 

 

누구나가 복권을 판매할 수 없는 걸 아시나요?

언제나 신청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3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을 신규로 모집합니다.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복권 수탁업자인 (주)동행복권을 통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를대상으로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을 1715명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공고의 취지는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권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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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내용

 

 

 

 

 

 

 

 

 

모집규모

 

모집은 178개의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총 1715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 선정합니다. 

 

 

신청자격

 

모집대상의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서 발급대상자 및 사상위 급여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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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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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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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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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신청 기간

 

공고기간 : 2023. 2. 20(월) ~2023. 4.18(화)

신청기간 2023. 3. 6(월) 10:00 ~ 2023. 4.18(화) 18:00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 4.19(수) 18:00 

 

 

신청방법

 

(주)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ery.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된 [2023 온라인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문의 사항은 1588 - 6450 로 하시면 됩니다. 

(2023년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 문의시간은 09~18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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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선정방법

 

전산 추천 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방식 입니다. 

4월 19일 오후 6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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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최종 온라인 복권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개설 포기 발생시에는 예비 후보자 순번을 기준을 개설 자격이 주어집니다. 

 

 

< 2023년 3월 6일 신청 시 중요 참고 사항 >

 

-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2년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22년 기준)이 24백만원 수준(부가세 제외)입니다.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입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외부 내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이 불가합니다. 

 

(보도자료) 23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최종배포).pdf
0.17MB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www.dhlotte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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