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월 10만원이라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복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기간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한 아동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하고,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되며,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기간은 아동의 나이가 0~95개월인 때로,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취학 여부과 관계없이, 최대 96개월간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방식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지급(계좌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삼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부모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신청권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에는 아동의 보호자와 보호자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번에 신청 가능.
보호대상아동 등의 경우 아동 유형별 아동수당 방문신청 장소가 다름.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해야함.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허용.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조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아동수당 신청기간
아동의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되므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구비서류
구비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이때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 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