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반응형

첫만남바우처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소개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올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1.permeate84.com


첫만남바우처

 

첫만남이용권이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바우처 제도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첫만남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여기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난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지급가능

 

 

첫만남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이는 출생 순위, 다태아 등과 무관하게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이 제공됩니다. 지급방식의 원칙은 바우처이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바우처(원칙)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카드에 지급이 가능.

* 현금(예외)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이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첫만남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이 지급(포인트 생성일)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종료일로, 아동 출생일인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까지 꼭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가 있다면 사용종료일 후 자동적으로 소멸하니 꼭 기간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을 받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첫만남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에는 신분증, 신청서, 온라인신청시 인증서, 기타 추가서류(해당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동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함.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해야 함. 

 

첫만남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이용가능 곳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목적이었으므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여기에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도 포함됩니다. 

[제외웝종-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시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노래방, 비디오방 등),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등은 불가]

 

첫만남바우처

 

 

반응형